케이블선 하자에 대한 심의할 기관을 문의한다
상담 내용
(언제) 2020.09.18.(어디서) (누가) [이름](무엇을) 케이불 선(어떻게) 휴대폰 충전중 과부화 현상으로 인해 손상됨 (왜) 휴대폰 제조사(삼성전자)에서는 단말기 이상 없다고한다* 소비자 요구사항- 단말기 하자가 아니라면 케이불선 불량으로 발생한 것이다.- 케이블선회사에서는 소비자원이 판정을 가져오라고 답변한다 .- 심의 할수 있는 곳 청주지역에 어디인지를 확인하고자한다
답변 내용
- 케이블선 불량여부를 심의할수 있는 기관은 제조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시 소비자원 해당 부서에서 심의할 수 있음을 설명함.- 소비자윈 본원으로 방문한다고하여 설명하고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