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변경 후 통화 끊김 - 해지

사건번호 2020-0558148
접수일자 2020-09-2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언제) 9/5 계약(어디서) lg u+ 대리점(누가) 신청인(무엇을) 휴대폰 기기변경(어떻게) 노트3 사용하였는데 더 기능이 좋다고 하여 바꿈(왜) 통화 끊김 자주 있어 계약후 2일 후 방문 삼성as센터 가보라고 하여 갔는데 기기이상 없다고 하고 호환이 안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함 프로그램자체의 충돌이라고 함. 해지 요청하니 거절* 소비자 요구사항- 해지- 해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9.11 공산품 (스마트폰) -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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