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장 속에 이물 혼입 피해보상 건
상담 내용
- 홈쇼핑에서 육계장을 구입 하여 섭취하던 중에 비닐 노끈과 머리카락이 나왔다. -홈쇼핑에 전화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 줌 -업체 담당자가 전화 와서 1:1 교환 만 가능 하다 함 -1.11일 제품 교환 해주었다. -약3일 먹고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장염초기 인것 같다. -2주 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촬영비용등 포함해서 80만원 정도 발생 한다 함 -해당업체에 말하니 1399 신고 하라고 함
답변 내용
-식품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하여 *이물노입인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