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후 신체 상해 발생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030641
접수일자 2017-01-12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어제(2017.01.11.)지인들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 -식사 후 배탈과 설사로 고생을 한 사람들이 생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음식으로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신체 상해를 증빙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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