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먹고 혈변봐서 병원 치료받아 치료비 배상 요구
상담 내용
1.디어 마이펫 사이트에서 2016년 11월 20일 강아지 애정 사료를 구입했다. 2.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으로 업체에서 이사료를 먹이면 애완견이 밥을 잘 먹는다는 SNS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정상 배송받아 먹였다. 3.4마리가 먹었는데 먹자마자 혈변을 봤고 그 중 두마리가 심해서 병원을 갔다.
. 4.2017년 1월 13일 업체에 불량품임을 항의하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자 국가 공인기 관에서 사료 성분을 조사했는데 위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품 불량은 아니라고 했다. 5.소비자들의 항의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 간 홈페이지에 해당 강아지 치료한 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사료와 인과관계가 인정 이 되면 병원비 와 사료 환불받으라고 고지를 하여 진행 마감했다고 한다.
6.2봉지 중에 아직 남아 있는 한봉지는 환불해 준다고 하지만 이미 다 먹은 부분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7.지금까지 병원 치료비만 100만원 넘게 들어 일부라도 치료비 배상 받고 싶다.
답변 내용
1/13일 15:40분 업체에 배상금액 중재하려고 전화했으나 부재중. --------------------------1/18일 11:22분 처리기간은 경과했으나 이상 없음을 결과받은 검사결과를 학인하고 소비자 처리 부탁해보려고 전화하다.직원과 통화햐여 공지사항내검사결과가 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다.조회결과 농관원에서 12월 21일자로 사료성분겸사 시 농약을 포함하는 유해물질 불검출로 확인되어 애완견 사료 교체시의 스트레스로 나타난 부작용으로 주장하며 추가 소비자처리는 어렵다고 하다.
----------------------------------1/19일 업체 [이름]팀장에게 다시 답변오다. 전체 10억원 매출건 중 0.5%에도 미치치 않는 소비자들 불만으로 확인되었으나 만족차원에서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다시 주장하며 이미 배상 접수일 만료했으나 알려주신 소비자에게는 예외적용하여 진단서 확인되면 다른 소비자에게 배상한 동일 금액인 27만원의 병원비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다.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며 소비자 구입정보 다시 확인하다. 소비자에게 전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