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일 투어 관광 여행중 관광버스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의류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7-0036936
접수일자 2017-01-15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111
계약금액 22,9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6년 12월 16일 위메프 사이트를 통해 더출발 여행사의 대반 예스허지+지우펀 홍등 야경투어 상품 구입후 2017년 1월 9일 관광여행 이용 [경위] 버스투어중 관광버스가 건물과 충돌하며 지붕이 관광버스 타고있던 자리를 뚫고 들어와 유리파편이 몸으로 튐.

유리파편으로 인한 찰과상과 옷이 손상됨. 부상정도는 경미하여 현지에서 약구에서 연고등을 구입하여 처방하고 옷은 현제 숙소 세탁소에 맡겼음. 그러나 세탁후 옷이 유리파편 조각들이 박혀 입을 수 없는 상태가되어 폐기처리함. 사고 후 처음에 현지 여행사에 투어비 환불과 세탁비를 요구하였으나 처음에 거절.

계속된 다툼후 투어비와 세탁비(500 대만달러 2만원정도) 보상해주기로 함. 그런데 세탁후 옷 파손이 심하여 폐기 하게 되어 관광사에 옷값 일부 보상을 요구함. 그러나 여행사에서는 이 상품이 여행자보험 미가입 상품이라 고객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서 처리하라고 하며 절대 보상 못해주겠다고 함.

여행자 부주의로 이한 사고라면 여행자 보험 처리를 하겠지만 관광 중 일어나 사고 인데 이를 여행자에게 책임을 전과함. 애초 여행자보험 미가입 상품을 팔았고 그걸 산 고객이 모든 책임이 있단 주장임. 그리고 여행자보험을 상해에 대한 보험이고 내 귀책이 아닌 여행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피해자한테 보험처리를 하는 상식밖의 생각은 절대 이해가 안되는 상황.

현재 여행사에는 고객이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임. [문의(요구)사항] 투어비(위메프사이틀르 통해 환불처림됨) 세탁비 (500대만달러 약2만원) 손상된 옷에 대한 피해 보상.(여행전 구입 20만원정도에 대한 50%정도 보상요구) [기타]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사고였는데도 여행사는 처음 판매할때부터 여행자 미가입 상품임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함.

그러나 위메프 판매사이트 상품 및 이용약관을 보면 여행자보험 미가입이란 글귀 하나만 입고 그외 피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명시가 아무곳에도 나와있지 않음. 접수 하는 사람은 피해자 남편이고 피해자는 부인이고 현재 외국에 있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 신체손상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배상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상기 기준에 의하여 우리원에서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께 손해를 끼쳤을 경우 피해입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업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에 대한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합의권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올려주신 피해내용에 대해서 이후에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는 상이하여 첨부파일로 자료를 올려주셨지만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하오니 (1) 피해구제 신청서(위임장) (2) 여행계약서 (3) 여행일정표 (4) 결제영수증 (5) 의류구입영수증 (6) 첨부파일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팩스/우편/온라인 신청 방법 중 가능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위임장)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위임장)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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