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햄버거 먹고 장염에 걸려
상담 내용
- 일주일전에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먹고 복통이 생겨 응급실에 갔었음 - 바이러스성 장염이라고 나왔는데 편의점이나 제조사에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응급실에 갔던 것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고 있음 - 계속 병원을 다녔고 설사도 계속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그날 먹은 것이 햄버거 뿐 이었엄 ---------------------- - 소비자재상담 : 첫진료비만 배상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부당한 것 아닌지? 처음부터 단호하게 초진비용만 준다고 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고 했던 것임. 초진비용은 64000원정도 배상을 받았음.
일단 전화를 끊고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임.
답변 내용
- 고객센터([전화번호]) [이름]통화 : 초진비용 배상에 합의를 했던 사항으로 초진비 지원해드렸는데 다음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여 추가 배상을 요구하였던 사항임. 추가 배상은 불가하다는 내용에 동의한 녹취자료가 있음- 소비자통화 : 소비자가 초진비용 배상 받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이므로 추가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을 설명함.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함- [이름]과장 통화 : 과잉진료를 한 것 같아 무리한 요구로 보고 있는 것임. 내역서를 메일로 보내주기로 함- 소비자가 보내준 영수증과 진단서 이메일로 발송함- 업체 통화 : 내부결제 끝나서 내일 입금해드릴 것임. (159370원)- [이름] 과장 통화 : 확인후 연락드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