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부작용으로 환불

사건번호 2017-0037028
접수일자 2017-01-16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15일전에 다이어트식품을 전화로 인터넷으로 105만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먹고 나니 알러지가 일어난다고 함 - 업체에 전화를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부작용으로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될지를 문의를 함

답변 내용

- 제품을 음용하였더라도 부작용 발생 사실이 입증되면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을 음용한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체에 잔여 제품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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