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정수기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부분에 관한 문의

사건번호 2017-0039132
접수일자 2017-01-1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정수기를 3년정도 사용하였음. - 유기농 매장에서 사용 중. - 전 사장에게 양도를 받았음. - 정수기의 냉동기쪽을 청소하지 않았음. - 별도의 문제는 없었지만 니켈 검은 가루가 바닥에 있음. - 에바에서 반짝이는 것이 있어서 닦으니깐 이물질이 있음. - 업체는 위약금없이 해지만 가능하다고 함. - 문제가 생겼던 정수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객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문제를 삼으니 해지만 가능하다고 하고 사과도 없는 업체의 행포가 괘심함.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내용

- 정수기에서 이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움. - 렌트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임대 정수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로 명시되어 있음.

- 매장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입자에서 물은 중요하고 이물질이 검출된 이후에는 커피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음.- [전화번호](대한 상사 중재원)을 통하여 상담 받으시길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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