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눈썹사용후 피부 피해발생 건

사건번호 2018-0876902
접수일자 2018-12-03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월 신청인 아리따움에서 염색제 구입을 함.-구입후 3번을 눈썹 사용도 하고 헤어 사용을 함-12월2일 눈썹 사용후 탈색이 되고 피부가 움푹 들어가고 염증 발생함-본사로 연락을 하고 사진을 보냄-처음에는 치료비까지 준다고하더니 오늘 연락이 오고 눈썹 사용 하지 말라고 표시를 했는데 신청인 사용했다고 치료비 요구 거부함-표시는 있는데 작은 글씨로 되어있음-이런경우 배상처리 못받은건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표시가 있는 부분으로 표시미흡으로 보기 어려울수 있음-조정을 받아 본다고 하더라도 결과 장담 어려움-피해구제신청 절차 방법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