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중 몸에 이상 발생하여 치료비 배상 요구
상담 내용
1. 지인 PT 회원권 양도 받아 사용하다.2. PT 진행 중 몸 이상있어 문의하였으나 괜찮다고 하여 운동 계속 진행하다.3. 현재 병원 방문하여 치료받았으며 치료비 89만원 발생하다.4. 업체에 배상과 남은 횟수 환급요구하니 계약서상 헬스장에서 발생한 상해 배상불가하다 기재되어있어 불가하다고 하다.5. 관련규정 정보 원하다.
답변 내용
[2018. 11. 30. 14:40] 신청인께 분쟁해결기준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임을 알리고 몸 이상의 원인에 따라 PT 선생님께 청구 가능함을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