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파마 부작용
상담 내용
- 이틀전에 남포동에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음 그런데 다음날 눈밑이 부어오름- 피부과에서 소견서 접촉에 의한 알레러기라고함 알레러기서 접촉성 피부염라고함 - 파마약때문이라고함 - 1/3일 듀솔뷰티[전화번호]에서 120000원에 파마를함 - 테스트를 하지 않고 파마를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동 사안의 경우 시술 도중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꼈으므로 약제 자체에 대한 반응인지 미용실에서 시술 시 사용법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 원인 파악이 어려움. -소비자는 미용실에 약제의 선택 및 사용 일체를 의뢰한 것이므로 미용실에서 병원치료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임. - 업체에 문의후 연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