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젤리 먹고 부작용 발생

사건번호 2017-0041347
접수일자 2017-01-17
품목 홍삼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홍삼 사면서 홍삼젤리 구입했음 - 먹고나니 피부병이 났음 - 업체에 얘기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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