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제풍에서 이물질 확인에 대해 배상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576838
접수일자 2020-10-05
품목 홍삼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5(어디서) 정관장(누가) 소비자(무엇을) 홍삼제품(어떻게) 소비자는 홍삼제품 구입하다(왜) 2020/8/ 소비자는 홍삼제품 개봉하니 이물질 확인 환불처리받다2020/9 소비자는 이후 홍삼 이물질에 대해 판매처로 주었으나 이후 이물질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판매처에서는 본사로 전달 이후 확인 불가 안내 외부 기관에 대해 확인)*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홍삼제풍에서 이물질 확인에 대해 배상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27.14 식료품 (자양식품)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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