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구더기 발견후 환불해줬지만 전량회수 해달라고 합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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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들(친구및 친척)이 거의 먹었고 주변인들한테 줬다고 합니다이것을 어떻게 전량 회수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그럼 친인척들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네요 홍삼사장이 전화를 다해서 받는다네요그래서 제가 그럼 모든사람들한테 홍삼에서 구더기 나왔다고 말할겁니까?
라고 물으니제품에 하자있어서 회수 한다고 하네요(저한테 입금전엔 전량회수라는 말이 없었고 홍삼 보내달라고해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전량이 아닌 구더니 나온1박스만 말하는건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한달이 지난 시점에 거진 다 먹었을텐데 어떻게 보내달라고 합니까?현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고민하는 차에 여기에 문의 남깁니다 -아직1박스 홍삼 보내진 않은상황-저희 친구및 친척들이 홍삼을 대다수 먹었다는데 구더기가 나온상황에서 건강이 악화될까 걱정입니다그리고 하객들중 집안어르신들이 꾀있는데 신랑신부 이미지가 안좋아져서 전 매우 안타깝고 기분이 매우 안좋습니다(하객들은 신랑신부가 답례품을 준비했다 생각하지 홀에서 구입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구더기가 나온상황에서 저는 하객들에게 소중한 시간내에 결혼식 참석해주셔서 감사한데...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객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따로 제 개인적인 돈으로 준비 할려고 합니다[문의(요구)사항]저는 수원 파티움하우스에서 홍삼을 구매했는데 A업체와 홍삼제조사 사장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일에 관해서 웨딩홀 업체랑만 얘기를 하고 싶네요(제가 구매한곳은 웨딩홀이니깐)A업체와 전화와 홍삼제조사 사장 전화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매우 힘이 듭니다(계속 전화옴)그리고 환불을 해줬으면 끝난것이지(저도 좋게 끝낼려고해서 복용후 건강적인 보상은 요청하진 않았음)제가 더 추가 보상을 원한것도 아닌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진상 보면 구더기가1마리이지만 실제로 10마리인지 100마리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홍삼을 먹고 싶지도 않고 건강식품이라고 판매를 해놓고 21세기에 충격적인 일이 생긴다는거에 매우 깜짝 놀랍니다 정부산하기관에 있는 위생관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가 이런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A업체와 홍삼제조사가 알면 보복할까봐 매우 두렵습니다하지만 제2차피해자들을 막기위함 입니다제가 듣기론 웨딩홀에서 홍삼1000개의 재고가 있다고 들었었습니다(결혼 몇일전에)정부산하기관 위생관리원의 이름은 무엇이며 사이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요 더이상 3군데의 업체에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원하시면 여기 주소가 충청도로 되어있는데 제가 방문할 의사도 있습니다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결론은 위생관리원 사이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제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저한테 도와줄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타]웨딩홀에서 A업체에게 제 전화번호와 이름(★개인정보★)을 제 허락없이 묻지도 않고 넘겼습니다제 개인정보를 말도없이 넘겨서 매우 기분이 나쁘며 전 웨딩홀에서 구매했으니 웨딩홀이랑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허락없이 넘긴거 웨딩홀측에 행정조치를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20. 9.27. 예식 답례품으로 웨딩업소를 통해 구매하신 홍삼 제품에서 구더기가 검출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우선 원칙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면 식품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된 경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부작용→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따라서 위 기준만을 고려할때 동 제품을 복용하신 후 복통 설사 등의 위해가 없는 경우라면 환급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대상으로 할 것이므로 규정 만으로 볼 때는 구더기가 검출된 제품에 한해서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사안의 경우 결혼 답례품으로 1개월 여 전에 구매하신 것이므로 해당 제품을 받은 모든 하객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할 것이며 아울러 답례품이기에 더더욱 위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에 대해 염려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우리원을 통한 피해구제 처리에서는 구매한 제품 전량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조율하여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동 제품의 위생실태에 대한 조사 등은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국번없이 118)을 통해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우리원의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 사항 검토를 통해 담당 부서에서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오나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판매처 및 제조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기에 귀하께서 우리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셨다는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원치 않으신다면 피해구제 처리 진행이 어렵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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