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평리조트 레져시설 이용중 골절 치료비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327050
접수일자 2020-06-04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30일 (어디서) 용평리조트로 (누가) 신청인 과 자녀가 (무엇을) 4륜구동 엑티비티를 타던중 팔 골절이 됨. (어떻게) 응급실 치료를 받았고 4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보험공단 처리로 3만원 정도 나옴 (왜) 업체는 치료비는 해준다고 햇는데 건강보험 공단 처리가 된 경우라면 치료비는 별도 요구를 할수 있는건지 알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과실상계 처리로 업체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요구임 -건강공단 처리가 되면 치료비 요구 별도 가능한지는 건강공단이나 법적 자문 받아 보시길 바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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