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이용중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941634
접수일자 2018-12-28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본인은 정신과 해리기억상실 진단받은 상황에서12/27일 편의점 들어가서 친구들을 잊어버렸으니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했음2.편의점 들어가는 출입문에네번째 손이 끼어서 피가 났는데 편의점에서 나가라고해서 나갔음문을 열려다가 문에 손이 쓸려서 다쳤음(당시 편의점 알바생이 있었음)3.

이후 보호자를 찾아서 병원 갔음4. 편의점 점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싸우자는식임. 본사와 통화하겠다고하니 그러라고함5. 병원에서는 손을 지혈하고 온 상태여서 지혈은 되었으나병원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자 편의점 점장은 다른곳에서 그랬는지 어떻게 아냐며 배상거부함오늘 편의점 본사에 연락하니 해당 점에 연락만 취해보겠다고하여 대처 방법 문의

답변 내용

-편의점 문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상의 과실유무를 확인해야함-당시 편의점 알바생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그 내용으로해당 편의점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됨-본사 답변을 들어보시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비 영수증 첨부하시어사업자 정보 알려주시면 본단체에서 중재해드림을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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