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 나옴

사건번호 2017-0024210
접수일자 2017-01-10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꽁치에서 이물질이 나옴 -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님 이물질로 인해 많은 정신적 피해가 있으셨으리라 보지만 음식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현재 당해 품목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님 이물질로 인해 발생된 질병으로 인해 병원 치료 내역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수 있으나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본 원에서는 위 분쟁해결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자에게 요구해볼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법적조치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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