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캠프 수련원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033240
접수일자 2017-01-12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가 사설캠프 이용 중 다침. -보건실 시설 등이 없어 상처 심해짐. -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레저용역업 3)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도록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