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로 인한 신체 피해
상담 내용
-미니모터스사에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고 사용함. -앞쪽 쇄부분이 파손되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함. -해당업체에서 과실 확인결과 볼트 부분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치료비영수증 등 첨부하라고 하여 총 13만원을 첨부함. -해당업체에서 팩스가 와서 장애 위로금으로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차후 이의 신청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내용으로 얼굴의 흉터로 인한 피해등은 어떻게 요청할수 있는지?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라 신체상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음. -병원영수증등 첨부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으나 해당업체에서 병원치료비만 지불약속하고 얼굴 부위의 차후 치료비 청구부분을 인정해주지 않는경우 법적 대응을 하여야할것임. -법률 상담 132번 받아 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