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제품으로 상해를 입을 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877133
접수일자 2018-12-03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조사는 독일 제품을 구입했음.-제품에 문제가 있어 아이가 크게 다쳤음.-판매처에서는 치료비만 보상 해 준다고 함.-정신적 시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서울시 강남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 요구가 가능함.-또한 하자있는 제품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등 위자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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