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자 파손으로 인한 부상시 배상 기준 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님의 어머니께서 음식점 의자가 부러지면서 부상을 당하셨음현재 입원을 하고 계심업체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함이런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업체에서는 치료비까지는 해 준다 했었음어머니께서 일용직에 계시는데 그에 따른 일실소득까지 요구하니 안 해준다 함업체로 중재 요청함어머니의 근로소득은 확인 입증 어려움 있음치료비배상만 중재 요청함 / [전화번호]번 장터골임오후 03: 46분 부재임
답변 내용
음식점 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중재 시도 필요함치료비와 일실소득 입증 자료 첨부하여 이의제기 가능함업체 연락처 확인 요청드리니 확인 후 전화주시겠다 함[전화번호](장터골) 업소로 오후 연결 시도 후 답변드리기로 함장터골가든 사업자님과 통화 연결 됨입원 확인서와 치료비 영수증 확인 후 배상 진행할 수 있겠음위 내용 소비자님께 전달해드리려 하니 안 받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