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고장으로 이의 제기 했으나 이상어벗다 후 1달지나 수리
상담 내용
(언제) 2020/3/30. 휴대폰을 개통 하였다 개통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구이비후 7-10일 사에수리센터에 방문 하니 수리센터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함 여러차레 방문 했으나방문 할때 마다 이상이 없다라고함 그이후 1달이 지나서 문제가 생김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해준다고한다 하지만 본인은 구입후 10일 이내 이의 제기 했으나 수리센터에서 이상 없다함(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이름](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교환 또는 환급(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공산품(스마트폰)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