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한 배상 규정
상담 내용
-커피업체에 종사함 -고객이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 되었는데 실수로 먹었다고 함 -제품에 대해서 환불 요청 함 -3잔을 시켰으나 서비스로 4잔을 주엇음 -소비자가 병원을 갔으며 진료비와 택시비를 부담 하라고 함 -진료비와 택시비를 배상해 주었는데 정신적인 배상과 일실 소득에 대하여 배상 하라고 함 -고객이 근무중에 병원 진료를 잠깜 다녀 온 것 임 -규정은?
답변 내용
-제품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고지된 의사의 진단서등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멸실 소득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일실 소득에 대한 배상을 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