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먹고 식중독균 발생으로 인한 항의의 건
상담 내용
(언제) 구입시기 : 20.5.11(어디서) BHC 경주동천점 (누가) 본인(무엇을) 치킨(어떻게) 5.11 시켜먹음 섭취후 자녀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감 5.12 병원 재방문 5.13 식중독균 진단 후 보건소에 신고하고 업체측에 전달함 일주일 입원 후 매장에서 연락이 없어 BHC 본사측에 전달 함 본사답변 : 치료비와 치킨 3마리 보상하겠다고 함 대구경북지사 담당자 : 만나서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함 실제로 만나보니 협의하러 옴 (왜) 업체측의 행실에 불쾌함 * 소비자 요구사항- 업체에 요구할수 있는 요건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으로 안내함 < 식료품> 2) 부패 변질 :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부작용 :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추가로 구청 위생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