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6.1 미용실에서 염색 160000원에 시술받음.-시술받고 피부염으로 인해 병원 치료 받음.-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요구하니 책임회피함.-구제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
-2020.6.1 미용실에서 염색 160000원에 시술받음.-시술받고 피부염으로 인해 병원 치료 받음.-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요구하니 책임회피함.-구제받을수 있는지 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