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한 구명조끼 불량

사건번호 2018-0934089
접수일자 2018-12-26
품목 구명장비·소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12월경. 카페에서 구명조끼를 공동구매함. 구입가; 10만원선- 보름전 바다 낚시를 갔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만남 - 구명조끼가 물에 빠지면 에어백처럼 터져 구명해 줄수 있는 조끼라고 함- 사고 당일 3명의 조끼가 제대로 터지지 않고 2명만 손으로 터지게 해 겨우 터짐- 결국 1명은 끝까지 터지지 않았음- 해경까지 출동해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 이에 구입처에 이의제기하니 어떤 해명 조사 확인도 하지 않고 센서만 교환해 주겠다고 함- 센서도 일회성이라고 함-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접수 안내 -----------------------------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표시.광고자료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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