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후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 건물 내부 공사를 2017년 8월 중순경 소방시설 공사- 공사 체크 밸브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물이새고 있음- 소방업체측에서 보고 시설 공사시 문제로 인해서 물이샌다고함-
답변 내용
==> 일반 공사인경우 무상 수리기간 1년이나 소방시설 공사부분은 확인 되지 않음 소비자상담 중재 어려우므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문의
- 건물 내부 공사를 2017년 8월 중순경 소방시설 공사- 공사 체크 밸브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물이새고 있음- 소방업체측에서 보고 시설 공사시 문제로 인해서 물이샌다고함-
==> 일반 공사인경우 무상 수리기간 1년이나 소방시설 공사부분은 확인 되지 않음 소비자상담 중재 어려우므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