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허위 적발건
상담 내용
- 소비자는 BBQ장사했던 자리에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지 7년 됐음-초밥집을 운영하는 사업자임-며칠 전 소방점검을 받았는데 스프링쿨러에 돈을 안 쓰려고 물과 연결하지 않고 꼭지만 달아 놓은 것을 적발당했음-7년동안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고 중요한 건 소비자가 설치한 게 아님-벌금 과태료 설치비 등을 부과해야는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는 세입자이므로 임대인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누가 설치를 했는지도 여쭤야 함-매년 소방점검을 하라고 용역을 준건데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체도 과실이 있으니 업체에도 경위설명 바람-스프링쿨러 설치는 제대로 원칙대로 하셔야 함을 설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