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부러짐으로 인한 액체 흐름

사건번호 2018-0871893
접수일자 2018-11-29
품목 구명장비·소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파트 조리대 후드 내 소방설비 부러짐으로 인해 액체 흐름-업체는 내구연한 5년이 지나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함-어떻게 해야하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고장은 유상수리 원칙업체에서 내구연한이 지나 배상해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센터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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