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침수 하자 관련

사건번호 2017-0112703
접수일자 2017-02-1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서비스센터 직원임. -방수 휴대폰 하자로 서비스센터 내방함. -벳터리 커버 부분 외부 충격으로 틈이 발생하여 침수됨. -소비자과실로 인한 하자로 유상 안내하니 이의 제기함. -업체에서 입증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휴대폰 침수 하자 원인이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하자 여부 객관적 입증 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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