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전기장판 폭발 교환아닌 회수만 제정신임????
상담 내용
10월말에 주문한 전기장판이 터졌습니다 10월25일 주문 햇는데 12월23일 새벽에 터졌어요 두달채 사용치 않앗는데..... 다리에 화상도 있었지만 경미하고 우선 전기장판 보상이 가능한가 글을 올렸죠.... 교체 해준다기에 어제 26일 기사분이 가져 갔다고 문자가 왔어요 음....
그래서 새장판이 왔겟지 하고 ..... 약간은 찜찜함이 있어 택배기사분 한테 전화 했떠니 고장난 장판만 가져 갔다고...... 가져 가기만 한거죠... 교환이라 해놓고 ..... 어제 집에 갔음.....감기 걸릴뻔 했네요.... 그리고 낮에 확인전화 했더니 검수를 하고 보낸다네요 욕이 나올뻔 한걸 엄청 참앗구요 아니 추워서 전기장판이 필요한다고 분명 전달 했는데 지들 검수가 먼저라니!!!
1만원짜리 전기장판 사서 쓴다고 1만원짜리 인간이 된듯 싶더군요 전화응대 서비스는 상상을 넘었구요 전기장판 댓글에 엄청난 불만이 있었던 이유가 이따구 품질과 서비스 엿으니..... 나라꼴도 이지경인데 이렇게 막팔고 지들 배만 부르면 되는건지...... 다른 분들중엔 귀차나서 그냥 새물건 주문했다는데....
이런 불량 양아치회사들이 열심히 경쟁하는 회사들과 같이 생존하게 놔둬도 되는건지!!!!! 불량품질의 회사는 사라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넘 불쾌하고 화가나네요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10.25. 구입한 전기장판 사용중 제품결함으로 화상도 일으킨 제품불량에 대해 사업자가 교환해 주겠다며 회수조치후 사업자의 사후 불성실한 A/S대응으로 교환처리를 불이행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약정품질보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법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전기장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무상수리-제품교환-구입가 환급순입니다.다만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우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또한 부품보유기간(부품보유기간:5년)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시 - 품질보증기간(2년)이내 정상적인 상요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만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비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아울러 일반적 소비자기본법(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동안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며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는 바 비록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먼저 제품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제품 파손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은 안타깝게도 육안상 확인된 파손 형태를 보고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서 우리원에서 하자 유무나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어 소비자께서 이와 유사업체나 전문업체 등을 통한 사실확인서로서 입증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자의 사후 불성실한 a/s 응대조치로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제품불량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납득될 만한 해명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1차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결제영수증 반품증 하자 상태 사진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가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보다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도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