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기 사용중 저온화상 입음

사건번호 2018-0933794
접수일자 2018-12-26
품목 기타신변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찜질기 사용중 저온화상을 입음- 수건을 두장 덧대 사용했었음- 제조사 측에 문의하니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없는것인지

답변 내용

- 사업자가 제시한 사용설명서대로 정상 사용했음에도 화상이 발생했다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함. - 이를 첨부하여 해당업체측에 내용증명 발송하실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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