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엔진이 손상되어 피해보상을 요구
상담 내용
1.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지 5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광주첨단월계점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했는데 5000키로 주행했는데 갑자기 차량이 정지되어 견인을 해서 정비업체로 가니 오일누유가 되었고 직원의 잘못으로 볼트를 조이지 않았다고 실수를 인정함. 2. 엔진에 손상이 갔으므로 엔진교체를 해준다고 해서 10일간 수리를 받고 운행하다가 3. 일주일후에 시동이 안켜져서 다시 정비업체로 가지고 감. 4. 소비자는 더 이상 차량수리를 신뢰할 수 없어 정비업체에 차량을 인수하고 보상을 요청하나 수리밖에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답변 내용
1. 소비자가 요구하는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승소확률은 잘 모르니 2. 법률구조공단 132로 상담받으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