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7-0096813
접수일자 2017-02-08
품목 천마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6

상담 내용

- 오래 전 천마를 구입. - 몸에 좋다고 하여 세박스를 구입을 했는데 한박스는 먹고 두박스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복용하지 않음. - 반품을 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 노상에서 구입한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14일이내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음. - 구입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고 개봉을 하여 복용을 한 상태에서는 반품이 불가함. - 단 해당제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내용증명 작성하여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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