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유상수리 요구 부당

사건번호 2017-0096712
접수일자 2017-02-08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6년.10월경 전기장판 구입 -20만원대 현금 2. 양쪽 전기가 들어오는데 온도는 최저로 맞추는데도 한쪽만 너무 뜨거움 3. 17.초경 판매점에 문의함 -전기장판 선을 교체해야된다며 수리비 요구함 4. 기준이 궁궁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임 -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임. 협의 안될경우 재상담하시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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