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8-0933367
접수일자 2018-12-26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염색약에 알로에 없다 했으나 본인에게 부작용 발생됨환불은 받았으나 배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그로인한 직접적인 피해된 사실 의사소견서 첨부하시면 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