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8-0933367 접수일자 2018-12-26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염색약에 알로에 없다 했으나 본인에게 부작용 발생됨환불은 받았으나 배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그로인한 직접적인 피해된 사실 의사소견서 첨부하시면 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