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구 신체 상해 배상요청건

사건번호 2020-0073075
접수일자 2020-02-05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월22일에(어디서) 인터넷에서(누가) 소비자께서(무엇을) 모공브러쉬세트를(어떻게) 27900원에 구입(왜)판매를 하는중간업체로 업체 배송 상품인제 소비자께서 물품을 사용중 코에 상처가 났다며 환급은 물론 배상을 원함.판매처는 환급만 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원에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내용

제품불량으로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등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소비자께서 했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배상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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