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제품 판매 및 그로 인한 다른 가전제품 오작동

사건번호 2020-0321143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전기충전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9,87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본인은 5월22일 지마켓 스마일 배송통해 해당 업체의 고속 충전기 구매를 하엿음.(제품 광고 내용 [PDF파일참고 7페이지] 노트북 충전가능 확인후 구매])2. 5월23일 제품 수령후 제품 사용시 휴대폰의 터치 오류 및 해당 업체서 안내한 노트북 충전이 문제가 발생함 / 그로인한 A/S센터( HP A/S센터 방문) 증상내용 가 - CPU 클럭 유지 불가 (0.4~3.9까지 급격하게 요동) 나 - 충전케이블 연결중이나 충전이 안되는것으로 나옴 다 - 충전 LED가 충전기를 꼽지 않아도 점등 상태로 유지 라 - 노트북 절전모드 오작동 (절전모드 진행이 안되거나 제품 멈춤) 마 - 노트북 화면 밝기 조정 불가 및 오작동 (혼자서 밝기조절이 진행됨.

어두워 졌다 밝아졌다) 바 - 노트북 쿨링팬 오작동 (계속 풀로 작동) 사 - 충전 LED가 꺼진경우 - 본래 HP서 제공하는 충전기나 / 기타 USB-C충전기 모두 충전불가 노트북 모델명 : HP 엘리트북 [기타 정보] (구매 올해 1월경) HP A/S센터 의견 - 해당 모델은 USB PD 충전을 지원하나 적어도 20V 제품으로 지원해야함 - 해당 충전기경우 15V 2A 지원으로 인해 당사 제품 과 맞지 않으며 느리게 충전이 되는것이 아니라 충전 자체가 불가 함 / 또한 해당 충전기 연결시 위 증상이 발생하는것으로 봐선 충전기 문제임.

- 또한 해당 충전기로 인한 충전부분에 부품에 대한 데미지가 의심이 되며 메인보드 교체 해야하거나 베터리 교체 둘중 하나 필요할것으로 예상이 된다함. - 다만 28일 오전에 제품 리셋 및 초기화 작업통해 다시 정상적으로 제품 충전 및 작동이 되는 상황 부품교체는 진행할 필요성은 사라짐.3.

해당 문제로 인한 1차 민원접수함 지마켓 판매자 문의로 5월27일에 문의 Q 제품불량 2020-05-26 오후 6:07:48: Usb pd충전시핸드폰 먹통케이블 문제인줄알고 3개를 고채했으나터치오류 및 충전중 사용시 ㄱ 핸드폰 오작동문제기기 s20 울트라 [기타 정보]또한 노트북 충전시 충전 안되고 베터리 강제 방전해야 재충전 되는등 오작동이 ㅅ계속발생합니다A 답변 [Re]:제품불량 2020-05-27 오전 9:47:35:안녕하세요.

빅쏘입니다.먼저 상품 이용에 불편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다만 스마일배송으로 구입하신 상품은 당사에서 AS 조치가 불가한 부분으로 이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지마켓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하셔야 정확한 안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VICXXO K해당내용으로 조치 불가 안내 받음4.

지마켓에 해당내용건으로 문의 1차적으로 판매자 측 과 통화 및 협의 하도록 유도 판매자와 통화 가 - 1차 대응관련(위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함. 나 - 당사 제품 판매건중 해당내용은 처음이라고 주장. 다 - 해당 제품에 대해 보상 및 처리는 보험사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보험사에 제 노트북과 케이블 해당 제품 을 수거 및 테스트후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함 본인 의견 가 - 제품에 대한 테스트는 불가함.

(업무용 및 개인정보 내용(인증서 / 업무 대외비 자료 등) 나 - 해당 부분 테스트에 대해서 발견 되지 않는경우 본인경우 시간 낭비 및 업무에 대한 차질 발생 다 - 해당 증상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자료 제공할 의향 있음 라 - HP서비스센터 의견 경우 해당 제품의 저전압으로 인한 오작동 및 문제 발생 부분이며 제품 메인보드에 데미지가 있을 가능성 존재함 이상황에서 제품에 테스트는 추가적인 제품 손상우려가 있음에 대해 말했으나 업체서 불가하다함.5 기타 28일 11시 기준 노트북은 수리후 정상적으로 작동 중 해당 업체서는 제품 수거후 테스트후에 보험사 통한 보상 처리 및 해당내용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 주장6.

요구사항 가 - 해당 충전기에 대한 반품 나 - 허위사실로 제품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대부분 노트북경우 19~20V사이의 충전 V가 필요하나 해당제품은 15V로 오차범위 감안해도 충전이 불가한 상황임.) 다 - 위 내용에 대한 사과문(허위 광고로 인한) 라 - 제품구매후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해당 충전기로 인한 노트북 오작동 및 센터 방문 / 업무처리 지연 등)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님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하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사과문 등을 업체측에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충전기 반품 제품광고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판매중개업자인 지마켓측에 공문으로 확인 및 처리요청하여 6월 2일에 회신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장광고상품 아니었고 고속충전기능 있긴하나 노트북 사용시 늦어질수있음이 안내되있음-30만원 가까이 피해보상요청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는 노트북 회수하여 충전기로 인해 하자발생되었다는게 확인되면 그로인한 비용부분과 수리부분 도움주기로하였는데 소비자님께서 개별적으로 처리받으셨음-결제금액건은 어제 날짜로 회수진행되어 오늘 환불진행되었고 불편드렸던점은 지마켓에서 사용가능한 소정의 적립금 제공으로 분쟁처리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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