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사용한 냉장고 계속 하자발생의 교환여부
상담 내용
-1년6개월된 양문형 냉장고가 냉장이 잘되지 않아 a/s을 불렀음 -처음에는 수리를 유상으로 받았고 다시 하자로 a/s는 무상으로 해주었음 -그후 다시 냉장실이 어는 하자로 5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 받았는데 다시 처음의 하자로 돌아감 -너무 억울한데 교환이나 환급여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0으로 계산) 무상수리 진행하는것으로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