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식품 홍삼 제품 교환/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7-0091318
접수일자 2017-02-06
품목 홍삼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2016년 9월 추석때 지인으로부터 천호식품 홍삼(제품명:6년근홍삼만을[유통기한/2017년8월21까지])을 2박스(1박스/60포)선물 받았습니다.추석이후 복용하기 시작 1박스를 먹고 중단하다 어제(2017.2.6)다시 복용하려다 문득 천호식품 가짜홍삼 사건이 떠올라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해당 제품이 포함 되는걸 확인하였습니다{천호식품 해당제품:6년근 홍삼만을 유통기한:2017년1.17~2017.10.16}오늘 12:50경 천호식품 상담실에 전화로 교환/환불 문의 하였더니 제품 구입처 와 구입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교환/환불가능 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상담사:[이름])저는 어떻게 지인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선물한 천호식품 홍삼이 가짜홍삼원액을 첨가한 가짜홍삼이니 교환하여야 된다며 구입처 및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할수 있느냐?

며천호식품 홍삼제품이 확실한 만큼 회사차원에서 제품을 교환/환불 해 줘야 하지 않느냐..설명하였지만 규정상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언론을 통한 사과문에는 판매된 제품은 조건없이 모두 교환/환불하여 주겠다고 사과문까지 발표하고 회장직도 사퇴하고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며 머리 숙이던 모습은 어데가고 지금에는 구입처 와 구입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된다는 등 조건을 붙이니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지인은 천호식품 브랜드만 믿고 사건 발생전에 구입하여 선물 주셨겠지만 선물후 가짜홍삼 사건을 접하고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다시 연락하여 구입처 와 인적사항을 묻는다면 또한번 쪽팔림을 당하게 하는짓이라 여겨져 연락하지 못할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봤습니다.구입처및구입자 연락처를 알아야만 교환/환불 된다하면 선물해주신 지인을 생각해 폐기처분 하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은 없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이름] 올림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인터넷상담을 신청하시어 1건은 금일 피해구제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문의는 이중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통상 처리기한은 30일로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진행 과정 중 연락드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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