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1.4. 피신청인 음식점(해물부폐)에서 신청인외3인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8만원 결제함. - 식사 후 구토와 설사 등으로 다음날 온 가족이 모두 병원치료를 진행함. - 피신청인측은 내부 규정상 배상은 불가하다며 식사쿠폰을 제공하겠다함. - 배탈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사권은 이용원치 않음 -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 요구함.
답변 내용
- 2017.2.7(10:34) 통화연결안됨. 연락요청하는 SMS 전송함. - 결제영수증 치료비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제출 요청드릴것 - 2.7(10:54) 팩스번호 안내드리고 추가자료 요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