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민락지점)에서 순살후라이드가라아게 먹다가 왼쪽 어금니 파절
상담 내용
* 내용5개만 에어프라이에 조리해서 먹던중에 우지지직(딱딱한 이물질)하여 별일없겠지하고 취침.한두시간 자다가 깨어 물 마시던중 치아가 시려서 손을 넣어보니 충치도 없던 어금니 치아가 파절 돼었다는걸 확인.치통 때문에 출근을 못하였습니다.(말을 하는 판매직)16일 이마트 고객센타에 11시59분 설명전화하고 오후 12시07분에 구입점(민락 노브랜드)구입여부확인과 동시에 직원분께서 알고 말한 실수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도 먹다가 뼈가 나올수도 있다해서 "그럼 왜?순살 치킨이라 표기돼어 있습니까?"되물었고 조치하겠다고 하시길래 통화끝내었습니다.오후4시경에 구입확인을 확인한 전화가 왔고 5시27분에 삼성화재에서 사고접수번호 문자로 보내었고늦은 시간이라 치과에 갈수 없었습니다.다음날 근처 치과에 가서 손상? 치아 검사하고 지불보증이 안돼니 선지급 후지불 요청해야 한다하여(금액이 최고 안좋을때는 빼고 인플런트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금액때문에 기다리던중에 손해사정사 전화와서(처음 전화옴)지금 내가 그런돈이 없으니 지불보증을 요청하니 우선 치료받고 후청구하라해서 못하고 집으로 왔고 오후에 작성할게 있다고하여 근처 공원에서 만나서 서류 작성하고 치아사진도 직접 찍어가시는등 조속한 처리한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시길래 믿고 기다렸습니다.그후 밥도 못먹고 죽만 한쪽으로만 먹고 힘들었는데 23일 전화와서는 힘들다는등...증거가 없다는등..치아치료를 하지 안았냐는등.사기꾼 취급을 했으며 저는 그럼 치아지료를 받은적이 있다면 이력이 남을텐데 무슨말이냐고 납득이 안?다고 하였고 다른직장과 해야할 일들이 많아서 이동하는중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차에 실려서 입원하는도중에 노브랜드에서 환불해준다고 아무때나 시간돼실때 방문하시라해서 후에 환불받고 치아치료는 어떡해 하느냐고 매장에 문의드렸고 또 담당자가 전화 올거라해서 기다렸습니다.나주에 정화와서 해당 담당자가 "[이름]"분(미래손해사정(주))이 자신이 뭐라고 저에게 통화중에 자신이 거부하겠다고 납득도 안돼는 말을 하더라구요?퇴원후 전화해서 저도 많이 참았으니 금감원소보원에 신고접수 하겠다고하니 나중에 이사?라는 분이 전화와서 해외로 서류를 요천하였으니 좀더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일주일 또 넘게 기다리다가 문자온것 첨부합니다.저도 육가공해썹에 근무해서 아는데 이런일은 가끔 종종일어날수 있습니다.100u2030수작업인데 과연 실수가 없을까요?
어떡해 해당 업체만 말을 듣고 처리안해주고 부당하게 처리하는도저히 이해가 안?니다!부탁드립니다.일도 못다니고 치아도 보상 안해주는 이곳을 조치를 내려주셔서 치료는 받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살후라이드가라아게 식품을 드시던중 치아가 손상된 피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식품으로 인해 신체상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로 입증확인이 필요합니다.보상에 대해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 후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조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