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ABS도어 엣지 날카로움으로 인한 A/S요청건(피해발생)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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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2.4. 문짝.문틀 시공상 하자로 도어 엣지에 긁혀 상처난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민법 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하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시공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해야 하고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내에 해당됨에도 사업자가 이를 회피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자료 등의 근거자료 계약서 사본 제품불량 부위 사진 결제영수증 상처난 부위 사진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공정거래위원회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