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구입후 액정불량으로 인한 반품 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함. -구입금액은 19만원임. -구입한지는 7일이 안됨. -구동을 해보니 모니커 액정에 점이 여러개 발견됨. -점등의 하자로 인해 판매업자에게 취소요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으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나로부터 또는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는 법조항에 대해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