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후 통증이 발생한 경우

사건번호 2017-0171780
접수일자 2017-03-08
품목 치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2.12. 치과에서 치아 파손으로 어금니 2개를 하나로 크라운 씌움 -크라운 후 통증이 발생하여 문제제기를 했으나 이상이 없다고 함 -타치과에 가보니 해당병원으로 가라고 함 -해당병원에 가서 크라운을 제거하니 충치가 먹어 재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답변 내용

보철치료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조정 어려움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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