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분말 대장균 건

사건번호 2020-0315922
접수일자 2020-05-29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3 16(어디서) 온라인플러스농원에서(누가) [이름]소비자신청인이(무엇을) 새싹보리분말가루 3통(어떻게) 구입하여 음용 중 (왜) 뉴스에서 대장균이 발생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본인이 음용한 붐말 가루가 맞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금속성 이물 대장균 기준초과 제품- 보리새싹분말 플러스 농원 250g 제조일로부터 12개월 2020 02 06 제조일자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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