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손해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20-0316162
접수일자 2020-05-29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헬스용품 고무밴드를 구입하여 사용중 고무밴드가 터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상해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을 함-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스포츠용품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치료비등 손해배상을 받을수가 있다- 의사소견서. 기구 사진등을 제출하여 배상요청을 하여 보시고 거부시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전화가 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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