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고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315315
접수일자 2020-05-29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1월경 (어디서) 라임 제품 으로 (누가) 신청인(무엇을) 전동킥보드 이용(어떻게)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남(왜) 병원비 보상을 요구하고자 함* 소비자 요구사항킥보드 고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5월29일 -미국제품이라고 이메일을 사건후 6개월 경과가 되었는데 연락옴-48만원 배상 한다고 하는데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처리로는 함 -신청인 가입 보험 관련과 한국 라임지사 너무 일처리에 대한 협조를 안해준 경우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사업자에게 피해사실 고지하고 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면 중재받아보기로 함-피해구제 접수 절차 안내함-------------------------5월29일 -한국지사 있다면 근거자료치료비등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양식 팩스 보냄 [전화번호]-보험 관련은 1372-3번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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