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주사후 부작용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7-0157295
접수일자 2017-03-02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3.6월)1년전 필러 주사.광대부분.눈밑으로 뭉침. -2013.12.당연하다고함.재주사 권유.과실없음 주장. 2015.10.2. -2달전 부터 통증과 시술부위 덩어리 확대. -병원 문의 결과 콜라겐형성되어 녹이는 주사권유하였으나 거절함. -염증주사후 증상 완화.

-지난주 부종과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결과 이물감느껴지며 검사가 필요한 상태.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2015.10월.에 소견서 발급하였으며 필러주입한 후 이물감으로 추측됨 -해당병원에 이의제기한 후 경과 관찰하면 소실된다고 하였으나 증세 지속됨 -대처문의 20161216 2015년 10월 해당병원에서 3년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면 배상해준다고 녹음을 했음 해당병원에서 5FU주사를 맞으라고 했으나 맞지 않았음 -타병원에서 연조직내의 잔류 이물로 제거술 및 레이저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하였음 1.9.

-관련 서류 재문의 2.1. -발급서류 재문의 -직장 다니는 관계로 서류준비를 못하고 있음 -곧 준비해서 안내받은 서류를 보내준다고 함 -신청서 작성시 내용이 길어서 첨부해도 되는지 문의 -수술전후사진자료 이메일 접수됨.

답변 내용

타병원소견서 준비후 재문의 안내. -소견서 .견적서근거로 보상요구하거나 치료종료후 대처하시도록설명. =현재 상태의 소견과 견적을 받은 후 팩스 전송 안내함 20161216 타병원 소견서와 견적서 받도록 안내함 =향후치료비추정서 접수되어 전화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채널전송함 =진료기록부 영수증 시술전후 사진자료 신분증 타병원의 영상자료 진료기록부 영수증 신청서 접수 안내한 후 강제력은 없음에 대해 설명함 1.9.

-위의 서류 재안내함 2.1. -위의 서류 재안내함 =6하 원칙으로 작성하실것과 첨부하여도 무관함을 설명함 -구비서류 본원으로 우편발송하였다고하여 서류도착후 안내드리기로함. -사진자료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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